시외버스 우등버스 운행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. 개정-공포(16.1.6)에 따라,
시외버스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
'시외 우등직행버스' 신설
# 시외 우등직행버스 시외 일반버스 요금에 30% 할증적용
시범운영기간 : 2017년 1월 18일~31일 (기존 요금 적용)
우등요금 적용일자 : 2017년 2월 1일, 2월9일,3월10일
적용요금: 시외 직행버스 요금 대비 1.3배(30% 할증) 적용
적용노선 : 포항 - 경주 - 신갈 - 용인 (2/9 적용)
포항 - 경주 - 고양 (2/1 적용)
포항 - 경주 - 이천 - 광주 - 하남 (3/10적용)